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5조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