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
제12조
제12조(특별지원금) ①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지원금
제12조(특별지원금) ①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특별지원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