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진급
제8조
제8조(특별진급) ①진급권자는 등록포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인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포로가 된 사람 2. 억류기간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사람 3. 억류기간 중 또는 귀환할 때 억류국등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진급은 등록포로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장교 : 1계급 2. 장교후보생 : 소위 3. 원사 : 준위 4. 상사ㆍ중사 및 하사 : 1계급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 하사 6. 상등병ㆍ일등병 및 이등병 : 1계급 ③그 밖에 등록포로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