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응교육
제6조의2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사회적응교육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