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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사회적응교육

제6조의2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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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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