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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전역의 특례 등)

전역의 특례 등

제7조

제7조(전역의 특례 등) ① 병이 포로가 된 경우의 전역보류 및 병적제외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39조제6항 및 제4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② 등록포로인 병은 하사로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진급된 사람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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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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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전역의 특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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