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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제5조의2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① 누구든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내로 송환된 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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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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