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2.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