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15조의3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