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제4조
제4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인용 형식「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