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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5조(명단통보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5조(명단통보 등)

명단통보 등

제5조

제5조(명단통보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중방역수의사 소요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소요인원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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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5조(명단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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