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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7조(근무기관의 변경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7조(근무기관의 변경 등)

근무기관의 변경 등

제7조

제7조(근무기관의 변경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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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7조(근무기관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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