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제15조의2

제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