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제15조의2
제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제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