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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제16조

제16조(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15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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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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