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
제14조의7
제14조의7(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8제2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8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