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제14조의4
제14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제14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