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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제14조의2

제14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상호(기관)명 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④ 영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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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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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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