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제14조의5
제14조의5(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