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5(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5(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제14조의5

제14조의5(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5(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