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견
제4조
제4조(공무원 파견) ① 법 제3조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주어질 보직, 담당 업무 및 파견될 공무원의 전문 분야,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재단은 파견된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 파견)
공무원 파견
제4조(공무원 파견) ① 법 제3조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주어질 보직, 담당 업무 및 파견될 공무원의 전문 분야,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재단은 파견된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