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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8조(자금의 차입승인 신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8조(자금의 차입승인 신청)

자금의 차입승인 신청

제8조

제8조(자금의 차입승인 신청) 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차입자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재단 연간 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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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8조(자금의 차입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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