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7조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재단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