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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제10조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① 재단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부속 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② 재단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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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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