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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제12조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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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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