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처리
제12조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처리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