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의 변경
제83조
제83조(명의의 변경) ①법 제6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명의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3조(명의의 변경)
명의의 변경
제83조(명의의 변경) ①법 제6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명의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3조(명의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