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비용의 예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비용의 예납)

비용의 예납

제87조

제87조(비용의 예납) ①법 제59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달료 2. 공고비용 3. 회생위원의 보수 4.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여부 및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라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4편 개인회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비용의 예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