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제91조
제91조(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법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제출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
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제91조(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법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제출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1조(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