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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2조(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제92조

제92조(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신청한 취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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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2조(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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