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제96조
제96조(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개인회생절차의 종료)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제96조(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개인회생절차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