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93조
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71조의 규정은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71조의 규정은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