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제86조
제86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의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6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제86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의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6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