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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3조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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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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