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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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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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