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제7조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일 것 2.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일 것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일 것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일 것 2.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일 것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일 것
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