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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제9조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3.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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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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