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6조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정기점검 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연구실책임자 4.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5.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사람 6. 연구실안전관리사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2. 정기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3. 특별안전 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③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연구실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