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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원)

지원

제20조

제20조(지원) 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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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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