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17조의3
제17조의3(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회의록)
회의록
제17조의3(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