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법인격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위원회의 법인격 등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