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등의 설립
제39조
제39조(협회등의 설립) ①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협회등의 설립)
협회등의 설립
제39조(협회등의 설립) ①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협회등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