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제39조의2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