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