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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제17조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ㆍ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ㆍ제51조부터 제56조까지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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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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