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20조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