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제28조
제28조(과징금 부과)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