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0조
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청문
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