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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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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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