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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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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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