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33조의3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