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제33조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①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