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제29조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①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①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