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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

자본금

제30조

제30조(자본금)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③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하려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하려는 자(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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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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